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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 이제는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기고> 윤재숙 강남간호간병요양센터 상담실장
강남포스트 | 승인 2024.11.07 10:47
윤재숙 강남간호간병요양센터 상담실장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재도전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인해 3조 8,589억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였다. 심장병,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은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준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며, 전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심에서 흡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통해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를 보상받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항소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무시한 마케팅을 통해 흡연을 조장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담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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