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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야”“하천법 핑계 대지 말고 수상푸드존처럼 합법 영업 길 열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11.20 15:51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강력한 단속 조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하천법만을 핑계로 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푸드존은 적극 추진하면서 노점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기존 노점상들을 수상푸드존과 같은 합법적 영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질의를 마치며 유 의원은 “이미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며 “다른 자치구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노점상의 합법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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