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고용노동부강남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사업주 지원금과 모성보호급여, 실업급여 등 편취한 사업주와 근로자 적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11.26 19:3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기획 수사를 통해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A(44세)와 근로자 17명을 적발해 총 8억여 원의 환수 조치와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배우자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 및 필라테스 사업장에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들의 퇴사일자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등 총 3억3천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했다.

아울러 사업주 A는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금(고용보험)을 마치 사업주가 베푸는 복지혜택인 것처럼 남용해 허위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실업급여 약 2억1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사업주 A는 허위 근로자들에게 거짓으로 지급한 임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허위 근로자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업주 A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전 계획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A는 수사 과정 중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석 불응,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하고, 답변 시나리오를 거짓으로 작성해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강남지청은 허위 근로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 페이백 계좌로 사용된 제3자 계좌를 일일이 역추적하는 등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사업주 A와 허위 근로자 17명의 범행을 적발하고 자백을 이끌어 냈으며, 이들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지청장은 “고용보험지원제도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며, 고용보험 부정행위는 행정처분(부정수급액 전부 반환, 2배~5배 추가징수 등)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강조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반드시 처벌되며, 이번 사례와 같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