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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추락재해 불시감독 실시5월까지 안전시설 설치 및 추락예방 조치 여부 집중 단속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4.05 10:01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관내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신축공사 등 중ㆍ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행ㆍ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를 비롯해 결의대회 개최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호안 서울강남지청장은 “건설현장 재해의 대부분은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에 의한 추락사고로 각 현장에서는 자체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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