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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 개정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설치해 주차면 관리 효율 향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12.23 15:55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CI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개정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해 지난 9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11차)을 개정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은 ‘거주자주차면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기존의 ‘삭선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구획의 삭선뿐만 아니라 일반면/전용면 전환, 기타 요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의 거주자 주차구획 사용신청 및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 및 배우자 할인대상을 명확히 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했다.

양승미 이사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용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공정한 주차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gn.gncity.or.kr/) 참고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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