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기관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전용전화 1551-2978 상담·안내)도 운영한다. 민원인의 발신 지역을 기준으로 미리 착신을 등록한 해당 지역 관할 지방관서 체불청산 담당자에게 착신되며 담당자는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로 접수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근무시간 외(휴일·야간 등)의 임금체불 신고는 당직 근무자가 접수하여 다음날 체불청산 담당 감독관에게 인계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1.2.~2.28.)한다.
양승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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