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07년생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병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07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신고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1.07 15:39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동 신고는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며,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2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