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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1.19 17:14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최규현 지사장은 “기초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도홍보 및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

Q1 : 2025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3%)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2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 → 2024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넷째,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인 경우 2,512,677 원, 부부가구의 경우 3,048,887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 2025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60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6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Q7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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