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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하듯, 담배는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흡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를 통해 수익으로 그 폐해를 알리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이윤을 우선시하여 정보전달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소송은 단순히 개별 피해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미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에 적극 지지한다.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소송으로 담배회사들이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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