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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죄 범한 때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2.15 03:39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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