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들어가기로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민)에서 의결했다.
먼저 구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15년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3개 감사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구청의 각 국별 감사(동 포함)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30일부터‘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16일 정례회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강남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년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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