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개포 2동, 일원본동, 일원 1동, 수서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 호 귀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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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 시행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도시의 어지러운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손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일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지역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우리 강남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에 무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소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사유지임에도 각종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 땅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조금만 설치하여도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여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내 주택과에 허가받은 건축물등 국책사업 및 환경 변화로 농촌지역이 보금자리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그 목적이 축소 또는 상실된 경우로, 변화된 지역 특성에 맞게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치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으로 행정청과 주민들이 잘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별다른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다음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이 지연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의체 구성,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서울시 세 감면조례’및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등에 세재 경감조치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주민 쉼터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감면 또는면제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야구장 그 외 체육시설 등 모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부 지방에서는 같은 그린벨트라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니, 행정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집행부에서는 이행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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