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보수공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연 1회 공시로 제한
강남포스트 | 승인 2015.11.27 14:27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연간 5억원 이상) 공시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등의 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공개는 주주 등의 감시기능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공개실익과 보호법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 되었던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에 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 선임 후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합리적으로 교량되어야 한다는 점,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중 임원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포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