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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통한 12억 임금체불 해결근로자 150명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 미지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3.14 00:41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지난 11일 수시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인 제조업체(강남구 소재)를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남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중소규모의 IT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주 업종으로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강남지청은 2025년 1월부터 관내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사업장 및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강남지청은 2025년 1월 14일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신고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150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 1,250,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2025년 3월 16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했다. 그 후 김태영 지청장은 2025년 3월 11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동 사업장은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김태영 지청장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기법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3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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