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우선,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3.19 15:46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해,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