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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적극행정 통해 교수마을 주민 불편 해소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구민재산권 보호·생활편의증대·지역활성화 기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3.19 15:48
▲ 강남구 교수마을 현황도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

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소유자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이 3월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수마을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및 지역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지역인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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