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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국회 제출제1연평해전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3.25 11:20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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