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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김경수 방지 3법 대표발의뉴미디어 악용한 여론조작, 국민호도 행위 일벌백계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4.24 03:07
 
김성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을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남을)은  댓글조작 게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을 23일 대표 발의 했다.
 
김경수 방지 3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론조작을 위해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주 및 교사한자를 동일시하게 처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 내용이다.

▲ 공직선거법 :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선거 원천무효화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을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배후 교사자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댓글조작 관련 선거(대선 포함)의 경우 원천무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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