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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임금 체불 후 해외 도주 계획한 사업주 출국금지 조치로 체불금품 청산피해 근로자 51명, 체불금품 6억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4.17 16:15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지난 2월 28일 근로자 51명, 임금?퇴직금 등 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업주 김○○(남)에 대해 범죄 계획을 사전에 포착하여 강제수사로 출국금지 조치하자, 피의자는 체불금품 6억원 전액을 청산하였다.

피의자는 2017년부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법인 2개를 운영하던 중 주사업장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1억7천여만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본인의 거주비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25년 1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2개의 사업장을 자금 부족의 사유로 긴급히 청산하면서 근로자 51여명의 임금 3개월분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 전액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지급금으로 대신하려고 하였고, 피의자 본인은 사법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려고 함이 수사과정에서 사전에 포착되어 강제수사로 출국금지를 조치하자, 피의자는 한 달여만에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6억원 전액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강제수사 등 적극 대처하여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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