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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부서별 역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 모색이 필요
강남포스트 | 승인 2015.12.08 00:28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집행 사항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예산은 효율적이고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여 시행착오와 재발방지는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또다시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소모적인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명단을 요구하는 목적은 장기위촉으로 인한 행정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되는 위원이 없는지,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드립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일반관리비에 사업예산 수억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 행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변경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변경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는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한 예산편성 심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예산 편성기준과 집행의 문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 예산으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무려 170억원이나 편성되었고 이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64억은 세부사업으로 일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포괄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행해짐으로 인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통제하기가 어렵고 사업부서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지만 일부부서에서는 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본래 편성한 예산사업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임의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하여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기부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사업부서에서는 협약을 통하여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의가 미흡하여 조경수목 7000만원 상당이 기부되었으나 재산관리부서의 공유재산 증감항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라는 명목으로 협약을 맺거나 협찬이라는 방법으로 기부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인 기부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기부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기부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을 하는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사항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응당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자세와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실한 행동을 보인다면 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결과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구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투명하지 못한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은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행정기구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실질적으로는 도시선진화추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설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을 폐지하지도 않고 한시조직인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구 조례나 정원 및 예산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조례에 출장소 형태의 분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서는 분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임의적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장께서는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다른 기관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입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교육발전자문단 같은 경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후 강남구가 직접 자문단을 위촉하여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자문단의 수당을 지급케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소관 사무에 대해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사랑방 같은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교육관련 업무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맡기고 구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특정부서에 포상금이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과위주로 선정되기 보다는 구청장의 관심사업 중심으로 포상금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신상필벌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공무원만 아니라 기간제, 무기계약직과 공단이나 재단까지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나타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강남구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하는 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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