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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v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4.29 01:07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단 1명뿐이며, 순국선열 유족 230명과 애국지사 유족 2,009명이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유족인 상황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그 유족의 배우자”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의료혜택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우의 실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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