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및 수정 가결보훈 대상자 지원 확대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강남구민 공로와 희생에 대한 예우 강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5.05 15:25
질의 응답하는 윤석민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