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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5.05 15:25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안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 게양 및 선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글로벌 도시 강남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민국국기법」과 서울시 조례에 국기 게양 및 선양 규정이 존재하지만,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기 보급 확대와 교육, 국기 점검 및 관리, 기여자 포상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혼인신고자 및 전입세대 대상 국기 무상 지급, 가로기 상시 게양 및 관리,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기 선양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호 의원은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자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가 국기 선양 문화를 선도하고, 구민이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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