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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실태조사·신고센터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 구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5.05 15:3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직장의 범위를 강남구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공단,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강남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조사, 보호 조치까지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청장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강남구 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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