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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5월~6월 15명 조사요원 투입, 서울시 최다 규모 조사로 부과 정확성 제고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5.06 14:42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기간인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남구는 조사요원 15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증·개축 여부,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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