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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구룡마을·양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시, 2021년 5월까지…개발호재로 투기·땅값 급등 우려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05.04 16:1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총 27.29㎢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년 더 연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오는 2021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재지정된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 해당된다. 
 
서초구에는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과 가깝다.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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