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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이미 국외 체류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필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5.28 00:07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및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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