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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불법 주정차로 막힌 골든타임, 현장 대응력 높일 제도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6.04 01:31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에 필요한 공간이 단순한 표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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