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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차단 총력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재지정...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6.08 20:20
▲ 재건축추진 14개 아파트 현황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6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지정 이후 이번 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88,760.6㎡), 선경(78,636.2㎡), 미도(195,080.4㎡), 쌍용1차(47,659.0㎡), 쌍용2차(24,484.4㎡), 우성1
- 4 -차(29,874.0㎡), 은마(243,552.6㎡) ▴삼성동, 청담동 진흥(5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 ▴잠실동 주공5단지(353,077.0㎡), 우성1·2·3차(120,354.0㎡), 우성4차(31,631.0㎡), 아시아선수촌(158,424.8㎡)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0,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6,841.0㎡) ▴신림동 119-1 일대(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24,137.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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