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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최근 3년간 22,776건 신청 통해 4,313만㎡ 토지 소유현황 제공...구민 재산권 회복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6.19 00:07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건,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2020년~2024년)동안 계속 증가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강남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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