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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남지청, 근로감독 통한 4억 금품체불 해결근로자 62명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6.26 16:35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지난 5월 29일 수시 근로감독(청원)대상 사업장인 ○○한방병원(서울 강남구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하였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 강남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하였으며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주 업종으로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강남지청은 2025년 3월부터 관내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사업장 및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2025년 3월 27일 해당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이수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401,743,000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5년 5월 30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 후 김태영 지청장은 2025년 5월 29일 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하였고 동 사업장은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였다. 

김태영 지청장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기법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3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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