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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강남구 안전보안관 활동 법적 근거 마련·지역안전관리 제도화 기반 구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7.01 00:47
노애자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월 25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안전보안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운영과 지원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관리가 가능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은 시작도 끝도 없고, 시한도 없는 과제”라며, “내 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듯,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강남구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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