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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주민협의회 운영 절차 명확화·국가유공자 감면 규정 현실화·체육시설 이용료 단순화 담은 개정안 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8.20 12:13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순화 및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재생시설이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주민 생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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