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기간 동안 강남지청은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취약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중심으로 청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가 보다 쉽게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발신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체불청산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된다. 상담 후 신고 의사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전담창구 접수나 진정서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외 신고는 당직자가 접수해 다음 날 담당 감독관에게 인계된다.
아울러 대학생과 청소년 등 청년층의 임금체불 사건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김태영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집중지도기간 동안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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