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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면허 취소해야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한 국토교통부, 명백한 책임 진에어 근로자 거취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5.23 10:29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지난 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전 의원은“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밝히며“당시 적용된 구 "항공법" 과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중에 있는 법인은 의무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 부칙 제7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종전의  항공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항공법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은 결격사유가 있는 해당 임원이‘3개월 이내에 불법성을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3개월을 도과한 이후에 불법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후에 바꾸었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은“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은 국토부에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100%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진에어의 불법 등기 이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에서 법률적인 자문과 내부적인 법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 되는대로 국토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히며“걱정하시는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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