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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40억 원 융자지원 실시상시 접수·지원 대상 확대…자금난 해소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9.08 12:04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9월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융자 신청을 연 2회 공고·한정 접수 방식에서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시 추가보증 허용 ▲그동안 제외됐던 숙박업과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까지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융자를 상환 중인 업체도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등 네 가지다. 이로써 자금 사정이 열악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업종과 업체들도 보다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지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등 용도로 신청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3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다만, 올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 상태 업체, 숙박·도박·향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한은행 10개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9개 지점(영동금융센터, 논현동금융센터, 테헤란로금융센터, 강남중앙기업금융센터, 신사동금융센터, 역삼동금융센터, 무역센터금융센터, 도곡지점, 대치동지점) 가운데 편리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과(02-3423-5569) 또는 신한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접수 방식을 상시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과 소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세밀하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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