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청
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2,175명 특별정리 추진9~12월 5억 원 규모 징수 강화·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건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9.19 02:07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