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명절 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일(금)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금년도는 위반 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개선되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여타 노무관리도 전반적으로 취약할 것이 예상되므로 금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임금체불 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진정사건 접수 사업장 중 동일한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업장, 건설업 등 취약업종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 실시 전 1년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퇴직금 미지급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그 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에 대하여는 노무지도(컨설팅)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5년부터는 찾아가는 노무관리지원(컨설팅) 강화를 통해 영세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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