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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이 지난 2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전면적 규제 특례와 데이터 활용 촉진,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이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으나, 급속히 변화하는 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미국이 지난 7월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국가 차원의 AI 액션 플랜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전면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한다.
둘째,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AI 산업 주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정해 5년 단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계 참여를 제도화한다.
넷째,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하고 관련 기업에 직접보조금과 정책금융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력 공급 규정까지 반영한다. 여섯째, 인공지능사업자의 연구개발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 내 장관급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오픈소스 개발 지원,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립, 세제 감면, 국산 AI 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 특별사증,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 교육과정 내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킬 핵심 기술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AI 산업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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