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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 대폭 확대주민 80명까지 모집해 월 최대 80만 원 보상…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추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09.26 00:36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수거보상제’의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주민 약 60명을 새롭게 모집해 더 많은 주민이 직접 거리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면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강남구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4만 6875만 건으로, 매년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기존 21명에서 약 8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 1장당 1,000~2,000원, 벽보 50~150원, 스티커 100~200원, 전단지 20~40원이 지급된다. 주말에는 현수막과 벽보에 한해 평일의 2배 금액이 적용된다. 정비는 강남구 관내에서 이뤄지며, 활동 시간은 개인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지역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통보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과 수거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거리 정비 활동에 나선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선정성 전단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해 살포자를 단속하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을 펼쳐오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이번 참여 확대를 통해 정비 효과를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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