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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위해 지원 조례 제정 필요“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 강남구가 보훈의 품격 높여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0.14 00:10
▲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2·4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이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재 강남구에는 참전수당이 없고, 매월 10만원의 보훈수당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 등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강남구보다 훨씬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1인당 월 5만원으로 시작해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1,663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해도 연간 약 10억 원이면 충분하고, 조례안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타 보훈대상자에게도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 매월 추가 지원을 한다면 연간 약 19억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며, “강남구가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강남의 살아 있는 역사이며,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청소년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일”이라며 “강남구가 복지뿐 아니라 보훈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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