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9억 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현장과 IT기업,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장 큰 금액은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돼 근로자 88명의 9월 임금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노동지청이 회사 대표와 법원을 직접 면담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결과, 근로자 108명 전원의 임금이 전액 지급됐다.
또한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삼흥전력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7명의 임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강남지청은 원청사 인사담당자 및 대표와 직접 면담해 청산지도를 실시했고, 체불금 3억 3천만 원 전액을 조기 지급하도록 이끌었다.
한국축산데이터주식회사의 경우, 매출 급감과 투자 실패로 17명의 근로자에게 2억 4천7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지청이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지분 매각 등 현실적 청산 방안을 유도한 결과, 검찰 송치 전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이 외에도 ㈜비주얼에서는 경기 악화로 6명의 근로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자, 지청장이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지급금 지급을 안내하고, 대표가 자진해 4천9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서울강남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뿐 만 아니라, 다수·고액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에 나서고 있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이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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