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6월 7일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월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총 1억1125만 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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