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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 공정 하도급 조례 개정안 통과대금지급 시스템 현실화로 행정 신뢰 강화·투명한 거래 기반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0.21 10:22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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