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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 위해 안전장비·시설 관리 실태 불시 점검… 위반 시 강력 조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0.29 22:0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공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치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며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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