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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과장 |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이자, 누구나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정망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재정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른바“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 그리고 허위 청구 사례 등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공단 직원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부당 청구를 통해 막대한 보험급여를 타내는 대표적 불법유형이다. 최근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사의뢰한 사무장병원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청구액이 1조원을 초과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공단이 적발해도, 수사기관으로 이첩 후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그 사이 핵심 증거가 인멸되거나 관계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사기관이 의료 현장과 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큰 제약이다
이처럼 수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적발 후 환수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결국 국민의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의 수익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전문성을 살린 특사경 도입이 해법이다
특사경 제도는 공단 조사인력에 한정된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단 내부에는 의료‧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데이터 분석 역량, 제도 운영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 이를 단속 역량으로 전환할 경우, 수사기관이 외부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발이 가능하다.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도“법사위에 계류중인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공단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재정 누수 차단과 제재 실효성 확보, 그리고 불법개설기관 사전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선택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유지된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정을 불법 개설기관이 악용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특사경 도입은 단속을 강화하자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공단 직원으로서 저는 매일 현장에서 느낀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정확한 단속이 어렵고, 그 사이 재정은 새고 있다.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틀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본연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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