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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12월 1~5일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중심 추락·무너짐·한랭질환·중독 사고 예방 점검…지청장 현장 지도 병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2.02 17:44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5. 12. 1.~12. 5.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김태영 지청장은 “동절기에 건설현장에서 작업 시 추락, 무너짐, 한랭질환,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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