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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정 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제도위반을 넘어,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뒤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법적·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진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들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목적이‘의료’가 아니라‘수익’이라는 점이다. 비전문가가 개입하면 의료의 질보다 수입확대가 우선되기 쉽고, 그 결과 과잉진료, 허위청구, 인력기준 미 준수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체 의료비 증가와 제도 왜곡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적발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명의를 빌린 위장개설, 복잡한 지분 구조, 가족·지인명의 차용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단속과 조사에도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쟁 환경까지 해치며,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설 단계부터 운영 전 과정에 걸친 실효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설 심사 강화, 인력·시설 기준 검증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와 동시에 위법 행위 적발 시 환수·형사조치 등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이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개설 행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과제인 것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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