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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희 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불법 병원은 수익만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가 많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제 2018년 화재 사고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은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체계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장기 수사와 증거확보가 어려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사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조기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단이 가지고 있는 청구,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패턴을 조기에 감지하여 위험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보류 및 현장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복지, 보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다. 첫째,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불법 병원과 약국으로 새어나가던 수백억 원의 보험금 재정의 누수를 막아 건강보험료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셋째,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노력뿐아니라 정부, 국회, 의료계, 지역사회 등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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