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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강남구의원,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서 감사장 수상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 성과로 보훈복지 강화 평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5.12.18 22:18
▲ 윤석민 의원(왼쪽)이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감사장을 수여 받고 있다.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4동)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 보훈 대상자와 약 11만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을 언급하며,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해 보훈복지 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명절(설·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윤석민 의원은 감사장 수상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 차원의 보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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